암보험 청구기간
보험금은 청구할 수 있는 별도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없어지는 기간을 뜻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2015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약관에서는 2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소멸시효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상법 개정과 더불어 2015년 보험약관이 개정되었고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보험약관에서는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 등의 청구권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법 662조(전문개정 2014.03.11)에서도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권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보험은 다양한 위험을 보상하는 여러 담보나 특약이 판매되고 있는데 각 보험금 별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은 다르다고 볼수있습니다.